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6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과목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것이지 전문과목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동일하기에 공식적으로 전문의인지 비전문의인지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과목을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의료법 제77조 제2항이 의미하는 전문과목의 표시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C의원이라고 표시하여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더구나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표기는 자격증의 이름을 그대로 표시한 것일 뿐 전문과목의 표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에서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표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규정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