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D 대 2437.9㎡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T)는 서울 서초구 D 대 24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81.7분의 567.07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6., 위 토지 중 주식회사 U 지분 전부(3,081.7분의 149.755)에 관하여 2006. 4. 25.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2. 13. 서울 서초구 D외 1필지 G건물 중 H호 내지 S호(각 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29. V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V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V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후 주식회사 E이 2017. 6. 9. 위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14.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변에서 원고 등을 상대로 시위를 하여 왔고, 2020. 2. 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주차하고 있다.
위 자동차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과 도로 사이의 인도에 접한 부분에 주차되어 있고, 그곳은 평지가 아닌 경사진 곳이라 자동차 바퀴 아래에 벽돌 등을 놓아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주변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 즉 사다리 1개,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 휴대용 발전기 1대, 붉은색 사무용 의자 1개, 여러 물건을 넣은 노란색 바구니 1개를 놓아 두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697㎡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