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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오동 교차로를 오 창 방면에서 청주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