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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정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굼벵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5. 20: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D’ 게시판에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D 방에 들어온 방문객에게 알립니다

D 대표 C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D 대표 C은 오산시 F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굼벵이 사관생을 모집해서 투자를 종용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읍니다

이미 피해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10억여원이 되고 있으며 불법 건 출물 또한 오산시로부터 벌금과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관생을 모집해서 투자를 종용하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를 만들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관생을 모집해서 투자를 종용하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게시판에서 알게 된 굼뱅이 사업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약 40 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관생을 모집해서 투자를 종용하여 10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