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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노316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축사에 급수시설로 설치된 파이프를 파손하지 않고 철거하여 파이프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파이프 철거 당시 이미 급수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물건으로서 효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0. 11. 1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으로부터 임대하여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2015. 1. 26.경 위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오리사육 축사 1동(590평)을 비워 줄 것을 D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새우(대하) 양식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 3. 10.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축사에 설치되어 있던 급수시설 파이프 약 160m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약 3,4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라 함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축사에서 파이프를 철거하여 이를 급수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파이프 자체가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과 축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을 오리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새우양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5. 1. 26.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축사와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