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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대학로 62번길 3차로 앞길부터 같은 구 대학로 82번길 KT대리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12회 본건 범행 이전 1년 동안 높은 음주 수치로 이미 2회나 범행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약 6개월 만에 높은 수치 하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종전의 처벌 수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 특히 본건 공판절차 과정에서야 비로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