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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30. 17:0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9세)가 직장동료 F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B에게 "씨발년, 개씨발년, 도둑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무죄부분

1.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49세)를 상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의 판시 범행 당시 A과 피해자는 2013. 3.경까지 약 4년간 동거를 하다가 1년 전에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과거의 장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직장동료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딸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퍼붓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고 함은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욕설이 품어져 나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