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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0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2:30 경 양산시 B 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옆집인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난간을 발로 딛고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2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주거 침입죄 전력,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 재범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 필요성,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