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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37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05,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하천사업(진위천 하천정비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2005. 9.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평택시 C, D, E, F, G, H 소재 지장물[이 중 붕어, 잉어 등 물고기를 ‘이 사건 물고기’라 한다, 이 사건 재결서 보상금내역에는 G 소재 ‘물고기 등(3,754㎡) 붕어 48.7ton, 잉어 2.8t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손실보상금 : 208,167,000원(이 중 이 사건 물고기에 대한 보상금은 22,977,500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향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치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업손실 보상 청구는 원고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택시 G 등 지상에서 I(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물고기에 대한 재결감정액 22,977,500원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 142,400,000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낚시터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낚시터, 매점,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