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9. 16. 00:00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의 승계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5. 4. 30.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5. 5. 4. 피고의 거주지로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5. 12.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며,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