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는 경산시 F 도로 493㎡가 별지 상속지분표에 기재된 상속 지분 비율로 원고들의...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구 토지대장 및 현 토지대장 모두)상 경산시 F 도로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G이 1911. 9. 10. 사정받은 동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위 G의 주소 등 동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기재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다.
다. 경산시 H를 본적지로 하는 망 I(I, J생)은 1926. 12. 27. 사망하였다.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망 K(L생)가 망 I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망 K도 1974. 12. 16. 사망하여 처인 망 M(당시는 생존), 출가녀인 원고 A,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원고 B, 미출가녀인 원고 C, 아들인 원고 D, 아들인 원고 E가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망 M이 1987. 9. 15. 사망하여 망 M이 상속받았던 재산을 다시 위 사망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최초 망 I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에 기재된 원고들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G이 바로 원고들의 조부인 망 I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상속받은 원고들 소유 토지이다.
나. 피고의 주장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G과 원고들의 조부인 망 I은 이름의 한자(漢字)가 달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G과 원고들의 조부 망 I의 이름 한자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다른 부분이 ‘N’자와 ‘O’자의 앞쪽에 있는 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