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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구합242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5. 13. 의병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1. 10.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2013. 7. 29. ‘만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3.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설령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신장 관련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측이 신체검사를 하면서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어 기존질환을 알지 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12. 9. 28. 육군 95연대 본부중대 인사과 현역병 담당병사로 전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9. 받은 혈액검사에서 간 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2013. 1. 10. 국군함평병원 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원인 미상의 신부전 상태’로 진단받고,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