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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2:20 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도 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