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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21727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납부 1) 대구광역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동, 월성동 일원에 대구출판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유치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16. 관리기관인 대구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27.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분양받아 2013. 2.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라, 취득가액 1,149,594,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44,983,780원, 지방교육세 4,598,370원, 농어촌특별세 2,299,1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건물의 취득 및 취득세 등 납부 1)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454.22㎡ 및 경량철골구조 37㎡ 창고(사무소)를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 같은 달 18.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6,540,270원, 지방교육세 945,150원, 농어촌특별세 1,181,44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19.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437.40㎡ 창고(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달 17.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6,645,410원, 지방교육세 379,730원, 농어촌특별세 474,67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및 제1, 2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취득은 산업단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