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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2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1』

1. 피고인 B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1.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뿌잉뿌 잉’ 게임 기 1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러브 푸시’ 게임 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경 무등록 자인 B으로부터 게임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게임기를 1대에 58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게임기 판매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안 내하였으며, 위 게임기의 관리를 도와주는 등 B의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3304』 피고인 B은 2016. 5. 21.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수정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라는 게임 물을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G 마트, E 편의점 외근수사) 『2016 고단 3304』

1.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