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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0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 및 매매대금 일부에 대하여는 압수가 이루어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사기범행은 단순 무전취식 범행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가장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9,3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하다가 알게 된 제1심 공동피고인 B을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도구인 망치를 준비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 팔찌 15개를 강취하는 특수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3회에 걸쳐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범행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