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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5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9. 위 'C' 식당에서 매운탕 재료로 사용할 의사로 위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중국산 쏘가리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2.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쏘가리, 빠가사리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협조(제천세무서), 수자자료회신(수산물매입자료),수사보고(피의자 식당의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