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은 1971. 9. 20. 설립되어 C양로원, D실버요양원 및 E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017. 11. 28. 당시 피고 재단 이사장인 F은 C양로원장을 겸하고 있고, G은 D실버요양원 원장과 E노인복지센터장을 겸하고 있었다.
D실버요양원 사무국장은 H인데, F과 H은 원고의 친형이고, G은 원고의 외사촌형이다.
원고는 1997. 5. 1.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피고 재단 산하 D실버요양원의 관리부장으로 위 요양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피고 재단은 2017. 11. 28. 원고가 피고 재단 우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C양로원 원장 및 직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 D실버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의 출석 하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금품수수건에 대해서 H의 심부름으로 피고 재단에 우유를 납품하는 I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 이사장과 그 부인 및 아들, H과 D실버요양원 전임 사무국장 J가 피고 재단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 재단의 해고 통보 원고가 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이후,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2017. 11. 28.자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2017. 11. 29.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 원고는 2017. 11. 29. D실버요양원 원장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