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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퇴직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개인물품을 챙겨서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 소유의 자석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절도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