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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에서 0.15%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예일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문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같이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059,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