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8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423,268원 및 그 중 26,292,474원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4. 9. 2.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85766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어 2004. 10. 10.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판결금원 중 97,623,626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에 의한 구상금의 소멸시효가 곧 도래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금 313,987,499원(411,611,125원 - 97,623,626원)과 2003. 7. 2.부터 최종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9,435,769원의 합계금 503,423,268원 및 그 중 26,292,474원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 판결 (피고 A,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C,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