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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9. 선고 2015나56186 판결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국승]

제목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

요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하나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사건

2015나5618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08.19.

판결선고

2016.09.0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56,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 중 1/10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55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800,61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액

2012. 9. 28. 25,042,600원 2012. 10. 31. 25,042,100원

2012. 10. 15. 11,292,000원 2012. 11. 1. 11,292,000원

2012. 10. 31. 41,074,000원

2012. 11. 20. 50,049,212원 2012. 11. 30. 91,123,212원

2012. 11. 30. 53,785,600원

2013. 1. 2. 56,422,300원 2013. 1. 4. 43,621,120원

2013. 3. 31. 12,017,500원 2013. 2. 8. 31,980,000원

2013. 4. 30. 3,003,000원 2013. 2. 12. 5,000,000원

2013. 7. 18. 65,925,695원 2013. 5. 13. 10,000,000원

2013. 9. 17. 7,000,000원

합 계 318,611,907원 225,058,432원

가. 피고는 2012. 6.경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산8 지상의 파평야

구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2012. 7. 30. 주식회사 무

영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59,6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2012.

11. 8. 공사대금이 469,950,42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법위반 등으로 대외적으로 aa건설에 하도급을 줄 수 없었던 사유

로 aa건설의 직원인 박aa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aa건설이 진행하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명의로

발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공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aa개발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2. 9. 11.부터 2013. 6. 11.까지 건설 장비 등을 대여하고, 2012.

9. 28.부터 2013. 7. 1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고, 피고는 그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원고 보조참

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8. 2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의 국세

190,067,65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4. 3. 26. 원고 보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4. 3. 28.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여 2014. 3. 31.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총액 318,611,907원 중 미수대금으로 93,553,475원(= 318,611,907원 - 225,058,432

원)이 있고, 원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압류가 통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

게 위 93,55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1)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aa건설 사이의 공사대금은 469,950,420원인데, 피고가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건설에 지급한 선급금과, aa건설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

한 공사비를 합하면 469,365,004원에 달하므로, 결국 피고의 aa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585,376원(=469,950,420원 - 469,365,004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aa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585,376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

여 이 사건 공사대급의 지급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아래와 같은 54,141,825원(=31,341,212원 + 22,800,613

1)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청구한 익월 말일에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3. 7. 18.의

익월 말일인 2013. 8. 31.로 봄이 상당하다.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대외적으로 aa건설에 하도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aa건설에 그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2. 10. 15.(11,292,000

원) 및 2012. 11. 20.(50,049,212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61,341,212원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aa건설

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aa건설에 대한 선급금

으로 61,341,212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30,000,000원만 aa건설에 지급하고 나머

지 31,341,21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31,341,212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

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5. 10. 1. 원고에게 22,800,613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위 22,800,613원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

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0, 12, 14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aa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aa건설이 피고에게

파견한 박aa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진행하면서 위 박aa가 피고에게 공

사 참여 업체의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결재한 사실, 한편 원고 보조참

가인은 이 사건 현장에 건설장비 등을 공급하고, 박aa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

생한 장비대여료를 정산하여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등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결

재를 올리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연락하여 그 금액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직접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

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법률적

인 근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31,341,21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

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aa건설에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돈을 원고 보조참가인

에게 지급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aa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 보

조참가인이 피고에게 2012. 10. 15.(11,292,000원) 및 2012. 11. 20.(50,049,212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61,341,212원을 지급받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 갑 제9, 10,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과 aa건설이 위 61,341,212원에서 원

고 보조참가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5,576,474원을 제한 나머지 55,764,738원 중

55,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 보조참가인이 aa건설의 사실상 대표인

이aa에게 2012. 11. 5. 10,000,000원을, 2012. 12. 3. 42,000,000원을, 2012. 12. 14.

2) 피고는 제1심에서 이를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무영

건설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여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금 이자기산일 연 이율 변제충당일

변제충당일

기준 원금의

이자

변제충당일

기준이자

누적액

변제충달할 금액

이자먼저충당후

이자잔액

원금으로

충당되는 금액

원금충당 후

원금 잔액

93,553,475원 2013-9-1 6% 2015-10-1 11,703,155원 11,703,155원 22,800,613원 0원 11,097,458원 82,456,017원

3,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위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aa건설에 지급할 선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5.

10. 1. 원고에게 22,800,61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

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 [표]의 기재

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456,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

하는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

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