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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3고단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69세) 등 5명과 속칭 민화투를 치던 중 D의 처 피해자 E(여, 69세)이 경로당에 찾아와 화투판을 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고, 위 경로당에서 먼저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D을 만나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D의 배와 가슴부위를 1회씩 찌르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소란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집 밖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E을 쫓아가 집 앞 마당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블록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D로부터 “왜 우리 할마이를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 두께 4.5cm x 5cm)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