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4. 9. 1.경까지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위 PC방을 매도하면서 월 매출액을 부풀려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권리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PC방 관리운영프로그램인 ‘G’에 수십 명의 손님이 동시에 방문, 퇴장하여 위 PC방을 이용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매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입력한 다음, 2014. 8. 25.경 위 PC방에서 PC방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D(41세)에게 위와 같이 과다한 매출 실적이 입력된 ‘G’의 월 매출현황을 보여주며 “2014년 1월 매출액 25,055,400원, 같은 해 2월 매출액 23,094,100원, 같은 해 3월 매출액 12,023,800원, 같은 해 4월 매출액 20,034,500원, 같은 해 5월 매출액 21,633,200원, 같은 해 6월 매출액 21,586,000원, 같은 해 7월 매출액 23,754,900원으로 내가 이 PC방을 3월에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3월에만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평균 월 매출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거짓말하여 위 PC방의 월 매출액에 대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 PC방을 매도하고 2014. 9. 1.경 권리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2쪽)의 일부 진술기재

1. 백업된 실제 매출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 PC방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위 PC방의 월 매출액이 실제로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PC방을 매도하면서 그 매출액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