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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가 도로상에 설치한 물통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이 공평한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연행하려고 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순찰차에 탔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H지구대 수사), 동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부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순찰차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