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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1831

자동차세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7. 14. C의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가 1988. 2. 12.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나. 원고는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 수원시 D(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E은 수원시 권선구 E으로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권선구 D로 등재되었으나, 당시 주민등록대장상에는 원고의 주소가 ‘수원시 F(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G은 수원시 장안구 G으로 변경되었다)’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91년 경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화작업이 실시되면서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장안구 F’로 전산입력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8. 3. 12. 서울 구로구 H로 전출하는 등 1998년 2월경까지 10여 차례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원고 주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1991년 9월경부터 1998년 12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ㆍ고지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형사고발예정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1999. 3. 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대장상 원고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수원시 권선구 D’로 경정되었고, 1999. 5. 26.경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도 ‘수원시 D’로 경정되었다.

마.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용본거지의 경정으로 부과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 위 다.

항의 자동차세 전액을 감액조치하고, 2002. 9. 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