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 인지능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7. 20.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1. F의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을 통한 피고인 확인, 피고인 체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찜질방에서 3세 여아를 강제추행했던 이전 성폭력범죄와 범행 대상 및 방법에서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