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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구합1039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9. 차량번호 B 쏘나타 승용차(배기량 1,999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9. 1. 2.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시에 배우자 C과 각 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1,560,680원)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배우자 C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정읍시 D, E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9. 6.경 수원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자 원고만 세대를 분가하여 2019. 6. 25. 수원시 팔당구 F, G호에 전입신고하게 되었다. 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19. 7.경 원고에게 세대 분리일인 2019. 6. 25.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됨을 고지하며, 원고와 배우자 C이 다시 세대를 합칠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됨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2019. 7. 24. 정읍시 D, E호에 전입신고하여 다시 배우자 C과 세대를 합치고, 정읍시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C이 취득세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면제된 취득세에 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1,560,680원)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9. 8. 11. 그 취득세 1,560,68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1,560,680원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그 경청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