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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도14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