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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2.20 2018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제주지방검찰청...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항소 제기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8. 11. 1.로부터 20일이 되는 2018. 11. 21.)이 경과한 2018. 11. 22. 비로소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인 2018. 3. 2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의 강간의 점에 관한 범행 시간을 2018. 3. 22. 03:00경으로 변경하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인 2018. 3. 22. 02:00경의 강간과 제3항인 2018. 3. 22. 03:00경의 강간의 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일죄로 변경하는 취지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2016년 12월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8. 3. 20.자 강간 피고인은 2018. 3. 19. 22:40경 위 식당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그 무렵 퇴근하여 숙소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