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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29. 01:0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 차선의 1 차로를 죽도 어시장 방면에서 북부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40m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프라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5 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 비 약 420,114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 비 1,020,114원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9. 01:00 경 계속하여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 편도 3 차선의 1 차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남 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M(51 세) 운전의 N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 운전의 택시를 수리 비 479,900원, O 운전의 택시를 수리 비 1,059,55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