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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0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의 주주, 임ㆍ직원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N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데, 피해자 E이 그 경영을 총괄하는 N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 이에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써 F를 후원하고 그 운영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대중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G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고 한다) 을 G 사이트의 ‘H’ 채널( 이하 ‘ 이 사건 채널’ 이라고 한다 )에 업 로드 한 것이다.

(3) 결국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통해 F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N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가 규정하고 있는 ‘ 비방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