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1억원을 투자하여 그 돈으로 E 조직위원회로부터 단체관람객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 E 조직위원회로부터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을 받아 투자금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1억원으로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45,385,000원 상당의 입장권 23,953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한 후, 2013. 6. 27.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각각 등록된 법인인 (유)F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E 조직위원회에 유치보상금을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16.경 E 조직위원회로부터 (유)F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유치보상금 60,299,767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B에게 4,70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10,289,767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조직위원회로부터 (유)F 명의의 계좌(농협, H)로 유치보상금 2,698,23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A으로부터 4,700만원을 처인 I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유치보상금이 3,800만원 상당만 들어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표를 구매한 J, K에게 1,300만원을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