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으로 거실 유리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TV 등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외투 등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담배 12갑을 서랍에서 꺼내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TV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 1대, 시가 불상의 담금주 술병 5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2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TV거실장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커텐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불 6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셔츠 20벌,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바지 23벌,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점퍼 9벌,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운동화 및 부츠 7켤레 증거에 따르면 8켤레는 7켤레의 오기로 보인다. ,
시가 합계 5만 4천 원 상당의 담배 12갑,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거울 1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거실 창문 1개 등 시가 합계 19,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