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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20525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5.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04. 10. 14.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C, F, G, 유한회사H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1. 10. 15.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4. 2. 25.경 신용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04. 6. 29. 우리은행에 합계 91,297,227원(=원금 90,000,000원+ 이자1,297,2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액 15,774,724원을 공제한 잔액 75,522,503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2,255,693원이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및 유한회사H, G,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2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2005. 9. 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3. 2. 18. 접수 제926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93587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