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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28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0.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07. 8.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B은 2007. 8. 21. 소외 회사에게 ‘본인 B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차용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않을 것을 확인서로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써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2010. 1. 15.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원고에게는 소외 회사가 폐업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금 채권 회수를 포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횡령한 자금 등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 B의 개인회사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회수를 방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684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받고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