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2동 앞에서 자동차를 이동하려던 중에 다른 차 운전자인 피해자 C(52세)이 자동차를 빨리 비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를 듯이 삿대질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폭행 방법이 매우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