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전원마을 주민회 추진위원장이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0. 15: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는 C 전원마을 주민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고 F과 G는 위 회의의 안건인 충남 예산군 H 임야 252㎡ 외 5필지를 예산군에 증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전원마을 주민회 임시총회’라는 제목으로, ‘충남 예산군 H 임야 252㎡ 외 5필지를 예산군에 증여하고자 주민회 토의 및 표결 결과 참석인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찬성자 전원 날인키로 하고 폐회함’이라고 기재하고, E, G,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G,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G, F 명의로 된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및 안건 찬성자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및 안건 찬성자 명단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 K,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회의록, 2010. 4. 10. 총회 결과 통보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F, L에 대한 전화수사, E에 대한 우편조사, 참고인 M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