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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28세)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8cm 가량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훈계하는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