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3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뉴에 라 캡 코리아 유한 회사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의 모자,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1. 전산 반품 등록 횡령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 D 점 E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모자 78개 시가 합계 3,299,000원 상당을 다른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끼워 주는 등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4. 13. 경 의류 68점 시가 23,122,000원 상당, 모자 112개 시가 5,639,000원 상당, 2017. 4. 16. 경 의류 2점 시가 358,000원 상당, 2017. 4. 26. 경 모자 775개 시가 34,049,000원 상당 등 모자와 의류 총 1,035점 시가 66,467,000원 상당을 전산에만 반품 등록하고 다른 제품 구매자 등에게 임의로 끼워 주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외부 창고 재고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위 D 점 E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모자 24개 시가 합계 1,148,000원 상당을 다른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구매자들에게 끼워 주는 등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3. 경까지 모자 2,374개 시가 117,700,000원 상당, 의류 816점 시가 98,252,000원 상당, 벨트 등 액세사리 105점 시가 12,840,900원 상당 등 총 3,295점 시가 합계 228,792,900원 상당을 다른 제품 구매자 등에게 임의로 끼워 주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운영서비스 계약서

1. 미도착 리스트

1. 수사보고 (A 명의 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