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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10.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수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로즈인모텔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