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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3 2013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0:21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유림회관 앞 도로를 영암 라이온스 클럽 쪽에서 KT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후방 휀다 부분으로 마침 로터리를 빠져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후방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18:41경 광주보훈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회전식 로터리로 되어 있는 사거리를 영암라이온스클럽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시속 26.2km 내지 29.3km로 정방향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회전식 로터리를 역주행하여 위 KT 방면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면의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여 진입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의 좌측 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