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80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34,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의 동거인이 원고가 맡긴 일을 완성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의 동거인이 원고가 맡긴 일을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8. 6. 2.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이 101,634,125원(D의 인수비용 E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운영비용 피고들의 하숙비용 등)임을 인정하고, 위 101,634,125원을 2008. 6. 20.까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01,634,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밀린 하숙비 이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