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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6가단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327,360원 및 그 중 9,304,04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