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6가단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327,360원 및 그 중 9,304,04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327,360원 및 그 중 9,304,04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