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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절도 범행의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간암으로 절제수술까지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4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 차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누범기간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가 있는 경우 권고 형의 하한이 1년인 점, 필로폰 투약 외에도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한 후 타인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