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경 평소 피고의 부모님이 수년간 거래하여 알게 된 원고에게 신분증 사본을 주고, 강원 홍천군 D 소재 E 펜션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건축자재를 주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 E 펜션 공사현장에 1,90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5. 4. 4,133,000원, 2012. 5. 5. 97,000원, 합계 4,2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E 펜션 공사현장에 추가로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매달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4,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6. 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2. 5. 2. 원고로부터 1,90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E 펜션으로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자재는 피고가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수영장 파티사업을 하기 위하여 E 펜션의 주인이라는 F 등과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공사를 하였는데, F 등은 펜션의 임차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초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수영장 시설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