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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정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16:30 경 평택시 E에서 F에게 14만원을 지급하고 F과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2. 20:00 경 위 E에서 G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G과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당시 위 E 부근까지 가서 업주를 만나서 화대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당시 친척 형과 친척 형의 지인이 성매매를 하였고 본인은 그들을 위하여 예약을 해 주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업주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가 작성한 영업장 부( 휴대전화 메모), 전화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 위치 포함) 등 인바,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