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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위 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