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피고의원고에대한인천지방법원2016차1894호 약정금 사건의 2016. 3. 31.자 지급명령 정본에...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익의 반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조상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위임하였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익 분배 약정을 한 적은 없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제시한 갑 제2호증의 1, 2(각 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모두 위조된 것이며, 가사 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약정으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갑 제2호증의 1, 2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조상 땅을 찾아주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로 인한 수익의 반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2 원고의 조상 토지를 찾고자 한 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를 도와주었을 뿐 원고가 주체가 되어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 약정 등 원고는 피고에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원고 소유 토지 ① 인천 강화군 C, D, E, ② 인천 강화군 F, ③ 인천 강화군 G(이하 면 단위 주소까지 생략한다)을 되찾아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관리,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피고가 조상 땅 되찾기 작업을 수행하였던 2009.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