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95]
사망자를 매도인으로 하였거나 중간생략등기를 하였거나 현등기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경우의 동 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2명
피고 1 외 2명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대리인 이규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61.1.28경 피고 1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정증서인 등기부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1965.5.25 선고 65다36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소외 3이 본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사망자 소외 2의 인감증명으로 사망자 소외 2를 매도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1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 1 앞으로 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것이므로, 그 등기가 무효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 1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함은 독단이라 할것이고, 또 증거내지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증거부분을 들어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적법히 행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변론의 취지만으로 본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갑 제8호증에 의하면, 거기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임야는 본건 임야와는 다른 임야임이 명백하여, 본건과 소송목적물이 동일하다고는 할수없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판되는 보통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 다르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다른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입증여하와 심리법원의 심증여하에 따라서, 인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부득이 하다 할것이며, 같은 사실관계라하여 먼저한 법원의 사실인정이 나중에 심판하는 법원의 사실인정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